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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정책
시행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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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텐츠의 저작권
- 도모에 게재된 기사, 칼럼, 뉴스레터, 사진, 그림, 영상 등(이하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필자 또는 도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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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도모는 더 많은 사람이 기사를 읽고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이용은 따로 허락받지 않아도 됩니다.
- 링크 공유: 기사 주소(URL)를 SNS, 메신저, 게시판 등에 공유하는 것
- 정당한 인용: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인용하는 것. 이 경우 인용한 부분을 본문과 구분하고, 필자 이름·기사 제목·도모·기사 주소를 밝혀 주십시오.
- 개인적 이용: 개인이 읽기 위해 기사를 저장하거나 인쇄하는 것
3. 허락이 필요한 것
아래와 같이 이용하려면 제보·문의로 미리 연락해 허락을 받아 주십시오.
- 기사 전문 또는 상당 부분을 다른 웹사이트, 블로그, 카페, 단체 소식지, 책 등에 옮겨 싣는 것(전재)
- 기사를 편집·번역·요약하여 새로운 저작물로 만드는 것
- 사진·그림·영상을 따로 떼어 쓰는 것
-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 자동화 도구로 콘텐츠를 대량 수집하는 것(인공지능 학습 목적의 수집을 포함합니다)
연대 단체의 비영리 목적 이용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필자에게 권리가 있는 글은 필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권리 침해 신고와 게재 중단 요청
도모에 실린 콘텐츠나 댓글이 자신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게재(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방법
아래 저작권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다음 내용을 보내 주십시오.
- 요청인의 이름(단체명)과 연락처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콘텐츠의 주소(URL)와 내용
- 요청인이 권리자임을 알 수 있는 자료(저작권 등록증, 원본 파일, 최초 게시 기록 등)
-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이유
처리 절차
- 전환은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콘텐츠의 게재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요청인과 게재자(필자·댓글 작성자)에게 알립니다.
- 게재자는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여 재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게재 요청이 정당하면 전환은 재게재 예정일을 요청인에게 알리고 해당 콘텐츠를 다시 게재합니다.
5. 도모 콘텐츠의 무단 이용 제보
도모 콘텐츠가 허락 없이 다른 곳에 옮겨 실린 것을 발견하시면 해당 주소와 함께 알려 주십시오. 전환은 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6. 저작권 담당자
| 성명 | 이도영 |
|---|---|
| 직책 | 편집장 |
| 이메일 | ldy0510@naver.com |
7. 저작권보호정책의 변경
이 저작권보호정책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내용이 추가·삭제·변경되는 경우 시행 7일 전부터 도모 공지사항을 통해 알립니다.